공정위·한국경쟁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온라인플랫폼 남용행위 규율·거래 공정화 방안 논의
김재신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 등 진행 중"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ICT특별전담팀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반경쟁 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27일 '온라인 플랫폼 분야 남용행위 규율 및 거래 공정화'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학술대회는 공정위와 한국경쟁법학회가 공동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공정위는 ICT특별전담팀을 통한 반경쟁행위 조사·시정 등을 통해 신산업분야 혁신저해 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지난 9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예고하고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술대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규율',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매출액 기준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평가 체계 개선 ▲독일·프랑스 경쟁당국이 착취남용으로 플랫폼 사업자를 규율한 사례 소개 ▲계약 체결 전, 계약 형식·절차와 계약 체결 후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의 필요성 등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기된 학계, 법조계, 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플랫폼 분야 경쟁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단독]내년 공무원연금 적자, 세금 10조 투입해 메...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