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실거주 고령층 등
급증한 세액에 "어떡하나"

참고이미지

참고이미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집값을 제가 올렸나요? 그저 반평생을 이 집에서 살아온 것 뿐인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이게 무슨 세금입니까 벌금이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되면서 시중은행 프라이빗뱅킹(PB)센터도 시끌시끌해진 모습이다. 많게는 2배 이상으로 오른 세액에 놀라고 앞으로 어떻게 자산을 관리해야할 지 막막해진 이들의 문의가 몰려들면서다.

특히 이렇다 할 소득이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고령층 주택 보유자들의 하소연이 대다수라는 게 PB센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새로 과세 대상이 된 1주택자가 14만명 가량 늘어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서울 강남 지역의 A은행 PB센터 관계자는 "투자나 투기와는 무관하게 20~30년 전부터 1주택자로 살던 고객 중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분들의 하소연이 많은 편"이라면서 "예를 들어 종부세에 재산세 등을 합한 보유세를 600만~700만원 안팎으로 납부하던 어르신이 갑자기 1000만원 넘는 세금을 부과받고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경우 내년에는 1000만원 중반대로 세금이 더 오를 수 있어 자산관리 구조 자체를 아예 새로 짜야할 수도 있다"면서 "강남에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부유하고 넉넉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금은 대체로 여기저기에 묶여 있어 실제 사정은 많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B은행 PB센터 관계자도 최근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고객들의 불안감을 전했다. 서울 강동구 소재 중형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실거주 중인 69세 최진수(가명)씨는 한 해 소득이 연금 등을 합쳐 2500만원 안팎인데 올해 약 800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소득의 3분의1 가량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기초생활' 수준으로 일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적금 등 저축ㆍ투자 상품을 모두 깬 다음 서울살이를 정리해야할 지까지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C은행 PB센터 관계자는 "이참에 증여를 해버릴까 고민하는 경우도 많은데 자녀가 은행 대출을 바탕으로 소형 아파트라도 한 채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폭탄이 자녀에게 돌아갈 수도 있어 얘기가 상당히 복잡해진다"면서 "결국에는 이런저런 방안을 세무사와 의논해보실 것을 권하는 수밖에 없는데, 논의를 하고서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AD

이 관계자는 이어 "세금 문제와 관련한 자문을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면서 "저금리, 주택보유 관련 규제ㆍ과세 강화, 증여의 애로 등 자산운용과 관련한 모든 조건이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