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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 의심하다 결국 살해한 50대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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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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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기자] 배우자의 외도를 추궁하며 가혹행위를 하다 결국 배우자를 살해한 50대 여성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상해, 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모(50대·여) 씨에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3월9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주거지에서 남편 A(60)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유 씨는 집 거실에서 외도 문제로 언쟁 중 주방에 있던 흉기로 A 씨를 수차례 찌르며 '그 여자와 어디를 갔는지 말하라'고 추궁했고 진정하라며 자신을 말리는 남편을 계속해서 다그치며 흉기로 가슴 부위를 깊게 찔러 살해했다.


조사 결과 유 씨와 A 씨 부부는 이전에도 이같은 문제로 언쟁이 잦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 씨는 A 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 이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지난해 10월에도 외도 문제를 추궁하던 중 철제 옷걸이 등으로 A 씨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내려찍고, 어깨를 물어뜯어 상처를 내기도 했다.


게다가 유 씨는 A 씨의 상처를 소독한다면서 미용 소금을 발라 상처를 덧나게 만들었다.


유 씨는 올해 2월에도 집 거실에서 외도 문제를 추궁하며 나일론 끈 등을 이용해 20분간 A 씨를 결박했다. 이후 3월 초에는 안방에서 외도 추궁 언쟁 중 A 씨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벽면에 세워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폭언, 욕설, 폭행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오다가 결국 저항할 의지마저 잃어버린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모친, 형제 등 다른 유족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했다. 이를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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