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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종부세]74만4000명 고지…1년새 14만9000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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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4조2687억 사상 최대…전년比 27.5%↑

[2020 종부세]74만4000명 고지…1년새 14만9000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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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74만4000명으로 총 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고지 대비 인원은 14만9000명(25.0%) 늘었고, 세액은 9216억원(27.5%) 증가했다.


25일 국세청은 2020년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납세 고지 후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세액은 고지 대비 약 10% 감소(2019년 기준)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최종세액은 약 3조8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돼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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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된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021년 6월 15일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가 제공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향후 과세연도까지 간이세액계산이 가능하도록 종부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개선해 홈택스에 게재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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