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양돈농가에 폐업지원금 477억71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폐업지원금은 재배ㆍ사육 등을 계속할 수 없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돼지고기를 FTA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고시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 7~9월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도내 양돈농가 중 각 시ㆍ군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통해 선정된 94개 농가다.
이들 농가는 자유무엽혁정 체결 이후 돼지고기 수입량이 증가,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입거나 지난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더 이상의 양돈업 영위가 어려운 곳이다.
해당 농가는 '출하 마릿수×마리당 3년 평균 순수익액×3년'을 기준으로 폐업보상을 받게 된다.
폐업 보상을 위해서는 축사 내 분뇨제거, 퇴ㆍ액비장 청소ㆍ세척ㆍ소독 등 방역 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폐업 지원금 지급일 기준으로 폐업조치 된다. 축산법상 지원대상 품목 및 축사에 대한 등록ㆍ허가 사항이 말소된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후 5년 내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사육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게 된다.
도는 이달 중 농식품부에 자금 신청을 하고 다음 달 폐업지원금 지급에 들어간다.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내년 1월에는 전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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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영 도 축산정책과장은 "자유무역협정, 질병발생 등으로 축산업 영위가 어렵고 도시화에 따른 민원발생 등으로 한계에 도달한 농가를 지원하는데 목적을 뒀다"며 "앞으로 축산ICT융복합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축사현대화사업, 가축행복농장 등을 적극 지원해 축산농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축산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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