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7차 개헌 과정 볼 수 있는 정부기록물 원문 공개
국가기록원, 개헌 과정 재조명한 '국무회의록의 재발견' 콘텐츠 서비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1969년 박정희 정부에 의해 추진된 6차 헌법개정(개헌)과 1972년에 진행된 7차 개헌 과정을 볼 수 있는 기록물 원본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6차·7차 개헌 과정을 담고 있는 정부 기록물에 해설을 덧붙여서 구성한 '국무회의록의 재발견' 콘텐츠를 23일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중요한 국가기록물을 공개해 민간 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국무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
우선 '3선 개헌'이라고 알려져있는 1969년 6차 개헌 기록물에는 대통령의 연임을 3회까지로 연장하기 위한 과정들이 담겨 있다. 국회 소장 기록물 중 개헌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대통령에게 발송한 '삼선개헌과 관련된 학원 비상사태의 정상화 촉구에 관한 질문서'와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도 공개됐다.
'제72회 국회회의록'을 보면 6차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여당 의원들만이 새벽 시간에 국회 별관으로 이동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알 수 있다.
'유신헌법'으로 불리는 1972년의 7차 개헌은 전국에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비상국무회의를 통해 제안됐고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됐다. 공개되는 기록물 중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즈음하여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친서'는 정부가 1971년 12월 비상사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송부하면서 같이 보낸 대통령의 서한으로, 당시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계엄선포에 관한 건(제76회)'은 1972년 10월17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목과 서식 등이 수기로 작성돼 있어 당시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일주일 후인 10월23일부터는 비상국무회의가 설치돼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며 발표된 대통령 '특별담화문(헌법 개정안 공고에 즈음하여)'에는 '남의 민주주의를 미숙하게 모방하기보다는 한국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내용이 담겨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결국 '파업 할까봐' 웨이퍼 보관함까지 밖으로 꺼...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국무회의록을 비롯한 중요 기록물에 담긴 개헌 논의 과정을 재조명함으로써 기록의 소중한 가치를 느끼고, 국가 기록물을 활용한 교육 및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