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지 여부가 다음달 결정된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정 차장검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소송관계인의 입장을 듣고 재판 일정을 조율하는 공판준비기일로 정 차장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가 확인돼야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준비기일을 추가로 열어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은 지난 18일 사임해 이날 재판에는 새로운 변호인이 출석해 "사건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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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 차장검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제보자에게 정치권 인사들의 비리를 털어놓도록 협박했다는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을 압수수색하던 중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독직폭행 혐의는 검사나 검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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