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툭하면 계모 언급해 범행"
재판부 "피해자 귀책사유 강하지 않아"

20일 대전고법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일 대전고법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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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0일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A시는 지난 5월18일 낮 충남 계룡시 자택에서 남편 B(47)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


A씨는 법정에서 "남편이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반복해 화가 났다"며 "(내가) 계모 밑에서 자랐다는 등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툭하면 계모, 계모, 계모, 계모를 언급했다"고 말하며 울먹거렸다.

A씨는 '계모라는 얘기를 꺼내지 말아 달라'고 말했음에도 B씨가 약 30분 동안 계속해서 "계모 밑에서 자라 사랑받지 못했다", "자식들에게도 계모처럼 대한다"는 등 비웃고 놀리자 결국 주방에 있던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을 맡은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항소했다. 재판에서도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전 A씨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살림을 정리하는 등 인지능력이 뚜렷한 모습을 보였고, 범행을 목격한 자녀에게 "이럴 생각은 없었다. 물티슈를 가져와라"라고 말한 점, 현장에서 경찰에게 뚜렷이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살인 고의가 입증된다는 1심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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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를 계속 조롱한 사실은 있으나 귀책사유가 강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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