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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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녀가 수십억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과거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했지만, 큰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증여를 했으나 고위 공직자 신분에서 위화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공개 사과를 했다고도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의 자녀가 수십억대 재산을 형성하고도 별 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부터 기자들이 문자를 보내 작년 일을 다시 질문하며 수익이 얼마나 났느냐를 묻는다"며 "정경심 교수(조 전 장관의 아내)는 자녀에게 각각 5000만 원을 (합법) 증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개별주식 보유가 불허되지만 사모펀드 가입은 허용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돈을 5촌 시조카의 권유에 따라 문제 사모펀드에 넣었다"며 "그러나 작년 (조국) 사태 이후 문제 사모펀드의 가치가 사실상 0(원)이 되어, 동 펀드에 들어간 돈 모두가 사라졌다. 큰돈을 벌기는커녕 큰 손해를 보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언론과 야당은 이상에 대하여 '편법 상속' '부의 대물림'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며 "저는 '가진 자'로 합법 여부 불문하고 국민들께 위화감을 드린 점에 대하여 공개 사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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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 전 의원의 두 아들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빌라의 공동소유자로 알려지면서 적법하게 증여를 했느냐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금 전 의원은 "돌아가신 장인이 2015년 말 식구들에게 집을 한 채 증여했다"며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 당연히 증여세를 모두 냈다. 지금 이 집은 전세를 줬고 보증금은 예금 형태로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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