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미성년 성폭행으로 징역 6년 선고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미성년 여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0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2017년 2월 왕기춘은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는 제자인 B(16)양과 수 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다. 주의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도 폭행, 협박 등이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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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이달 초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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