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군과 해양경찰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사라졌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 등을 찾기 위해 연평도 서방부터 소청도 남방까지 해역을 광범위하게 수색하고 있다. <사진 제공=해양경찰청>

지난달 3일 군과 해양경찰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사라졌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 등을 찾기 위해 연평도 서방부터 소청도 남방까지 해역을 광범위하게 수색하고 있다. <사진 제공=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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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유족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


이씨의 형 이래진(55)씨는 20일 오후 2시께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와 고인의 부인이 참석한다. 진정 대상은 신 의원과 김 청장, 윤성현 해경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해경 형사과장으로 고인의 아들인 A군이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A군은 신 의원에 대한 진정 취지와 관련해 "아버지를 잃어 슬픔에 빠진 고인 자녀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 정신적으로 가해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앞서 지난 9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월북을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는 게시물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청장을 비롯한 해경 관계자에 대해선 "고인을 한 달 넘게 찾지 못한 해경은 위령제를 지내고 온 유가족이 인천항에 도착하자마자 중간수사보고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고인에 대해 '정신공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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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실종 당시 기상상황 등을 고려해 월북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무궁화10호 선원들의 진술조서와 월북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초동수사자료에 대해 해경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유가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했다"면서 "그에 반해 월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고인의 도박에 대해선 중간수사를 발표해 고인과 고인의 자녀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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