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법원 "주최사, 입장료 절반 돌려줘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해 국내에서 열린 친선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관중들이 주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입장료의 절반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강모 씨 등이 친선경기 주최사 더페스타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더페스타 측이 원고들에게 입장권 가격의 절반과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하라면서 "피고에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호날두의 경기 출전이라는 계약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전에 뛰기로 했지만 출전하지 않았다. 경기 후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는 비난이 이어졌고 더페스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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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천지법도 지난 2월 관중 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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