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성범죄, 10건 중 4건이 '면식범'
경찰, 지자체 등 공동으로 시설점검·예방활동
선제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10건 중 4건은 '면식범'에 의한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찰이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대한 선제 점검에 나섰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656건이었던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지난해 803건으로 7년 새 22.4% 증가했다. 특히 2019년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 중 면식범이 37.3%를 차지했다. 전체 성범죄자 중 면식범 비율이 24.6%인 것과 비교하면 13%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앞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장애인 범죄피해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피해 범죄 1302건 중 47.2%가 성폭력 범죄였다. 이를 종합하면 장애인 대상 범죄 2건 중 1건은 성범죄이며, 성범죄 상당수는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선제적 점검은 학대 등 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발맞춰 경찰은 다음 달 9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장애인시설 점검 및 성폭력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선제적 점검을 통해 미리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이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을 통해 5건의 피해 사례를 먼저 발견하고 수사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경찰은 먼저 여성청소년수사관과 학대예방경찰관(APO), 지자체, 유관기관 등 15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합동점검팀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방문해 장애인·자원봉사자·기관종사자 대상 면담을 통해 성폭력 피해 정황 포착 등 적극적으로 피해 발견에 나선다. 특히 피해에 취약한 아동ㆍ노인의 경우 학대 의심 징후를 면밀히 관찰하는 한편, 범죄 피해가 확인되거나 관련 첩보가 수집되면 각 지방경찰청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에 사건을 인계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시설주·종사자를 대상으로 피해 인지, 신고 방법,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피해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거주시설과 공동가정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협업을 위해 지자체 복지공무원·유관기관과의 간담회도 열 예정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는 추세를 감안해 화상간담회 등 비대면(언택트)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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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피해 시 대처 방법을 몰라 곤란을 겪는 장애인들이 있을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피해를 발견하고 신고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 성폭력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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