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 소송에서 패소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 소송에서 패소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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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낸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20일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대해 법률적인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이사장은 패소의 배경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한국이) 담배의 피해를 인정하려는 분위기의 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공단은 즉각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이 문제가 법률적으로도 (피해를) 인정받도록 항소 문제를 포함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홍관 한국금연협회운동협의회 회장도 이날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서 회장은 "담배회사는 매년 우리나라에서 6만2000명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지만 단 한 푼도 보상한 적 없다"며 "사법부가 담배회사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고통을 안겨준 데 대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망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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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외국에서는 정부가 담배회사 피해자들을 대리해 배상 요구를 하고 있고 이미 승소도 많이 했다"며 "우리나라 사법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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