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 기업결합 판단 앞둔 공정위…'신산업분야의 경쟁제한적 M&A와 대응방안' 토론회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법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신산업분야의 경쟁제한적 인수합병(M&A)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20일 개최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와 비대면 문화의 확산 속에서 기업들이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기술 획득을 위해 신산업 분야의 M&A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신산업분야에서의 경쟁제한적인 M&A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장지배력이 큰 기존의 대규모 기업이 M&A를 통해 성장잠재력 있는 신생기업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경우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다"며 "경쟁을 제한하는 M&A를 면밀히 심사하고, 시장 상황 및 쟁점 파악을 위해 학계·산업계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혁신시장의 구조와 기업결합 심사', '개인정보 활용과 기업결합' 등 2개 분과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선 곽주원 경북대 교수가 '혁신시장의 기업결합'을 주제로 혁신시장에서의 합병 사례, 혁신시장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 등을 분석했다. 강선희 경기도청 기업거래공정팀장은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정보독점의 영향에 대한 고려'를 주제로 플랫폼 기업의 주요 M&A 사례와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정보독점에 대한 고려 사항 등을 분석했다.
2부에서는 김은수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박사와 문병순 KT 경영경제연구소 박사가 각각 '플랫폼 독점에 대해 개인정보 규제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과 '기업결합 심사에서 빅데이터 고려 방안 : 개인정보보호법의 관점에서'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학술 토론회를 계기로 신산업분야의 M&A 심사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소통을 이어나감과 아울러 이를 토대로 해당 분야의 새로운 경쟁 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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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딜리버리히어로(DH)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검찰격)는 DH-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기업결합에 대해 DH가 '요기요'를 매각할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DH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전원회의를 통해 기업결합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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