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이 변기에 빠져도…죄질 불량" 아기 숨지게한 20대 부모 '끔찍한 범행'
검찰, 각각 징역 5년·3년 구형
재판부 "아기 사체를 태우려고까지 했다는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
19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7·여)와 B씨(22)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변기 속에 신생아를 넣고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20대 남녀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변기 속에 신생아를 넣고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20대 남녀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땅을 파 사체를 유기하기 전 불로 태우려 한 혐의도 시인했다.
19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7·여)와 B씨(22)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화장실 변기 속에 딸아이를 출산한 뒤 고의로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다.
A씨는 자신의 아이가 숨을 거두자 아이 아빠인 B씨에 전화해 범행을 공모, 경기도 가평에 있는 B씨 집 인근에 사체를 유기했다.
이들은 숨진 아기를 유기하기 전 불로 태우려는 시도도 했으나 실패해 결국 땅을 파 유기했다.
이들은 이날 자신들의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검찰은 "아기를 살해한데 이어 불로 태우려고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아직 어리고 전과가 없다"면서 A씨에게는 징역 5년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누구보다 괴롭고 아팠던 사람은 A씨일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가족들 역시 A씨의 힘든 상황을 미리 알고 돌보지 못했다며 자책하고 있다"고 전했다.
B씨 변호인은 "몽골에서 태어나 9살 때 한국으로 입국했고, 최근 한국 국적을 취득한 만큼 한국사회와 문화를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직 어린 나이에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봐도 아기 사체를 태우려고까지 했다는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아기는 변기 속에서 계속 울다 결국 숨졌다. 짐승이 변기에 빠져도 구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재판부는 오는 12월17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