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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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피해자 측이 19일 "재판장이 '이번 사건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A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재판부에 고마움을 표하면서도 가해자를 처벌해야 자신도 다시 살아갈 기회가 생긴다고 밝혔다"며 "재판부의 태도가 아직 성범죄 피해를 말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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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두 번째 공판이었다. A씨를 고소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수행했던 A씨는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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