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진공 보증범위 '신용·자산담보 대출'까지 확대…중소선사 자금 숨통 트이나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해양생태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본회의 통과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 범위가 신용대출·자산 담보대출 등까지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 취득을 위한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만 가능했다. 자금 여건이 어려운 중소해운선사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19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해진공이 보증을 실시할 수 있는 범위를 해운항만사업자의 신용대출·자산 담보대출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금까지 신용대출은 긴급한 경제·사회적 위기 대응 등을 위해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해 왔다. 이와 함께 화물운송계약에 대한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까지 보증 실시 범위가 확대됐다.
이날 함께 통과된 '해양생태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해양생태적 측면에서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 또는 해역을 연결하는 '해양생태축'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간 해양생태계를 개별적·단절적으로 관리했던 것에서 벗어나 해양생태계의 기능과 구조적 연결성을 고려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경합 시 우선입주도 가능해졌다.
이 외에도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형법상 뇌물죄 등을 위반했을 때 공무원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보안검색을 할 때 전문성 있는 기관이 인증한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신재영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을 통해 중소 선사와 국내복귀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바다의 생태적 가치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마련과 법령 운영과정에서도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