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자녀 32억 재산 의혹에 "장인 유산…이미 다 공개했던 것"
"선거 앞두고 공인 재산 의문 제기는 당연한 일"
"혜택받은 삶 살고 있다는 사실 잊은 적 없어"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자녀들의 재산을 둘러싸고 불거진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장인의 뜻에 따라 가족이 집을 공동소유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금 전 의원의 자녀 두 명은 각각 16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돌아가신 장인이 2015년 말 식구들에게 집을 한 채 증여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 당연히 모두 증여세를 냈다"며 "지금 이 집은 전세를 줬고, 보증금은 예금 형태로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이 집을 포함해 모든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민주당의 검증과 공천을 거쳐 당선됐고, 4년간 공직자로서의 절차에 따라 모든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가 2주택 이상 보유 의원들에게 주택 처분을 권유했을 때는 이에 따랐다"며 "퇴임 후에도 큰 변동은 없다"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공인의 재산과 신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좋은 부모님과 환경을 만나 혜택받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부 여권 성향 인사들은 금 전 의원의 재산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전날(18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금태섭 전 의원의 장남, 차남의 재산이 각각 16억원이 넘는다"며 "그 자금 출처는 어디인지, 증여세는 제대로 냈는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친여 성향 역사학자 전우용 씨 또한 페이스북에 "94년생, 99년생 두 자녀 재산이 각각 16억원 이상"이라며 "금 전 의원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 것과 이 사실 사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난할 때 양심에 거리끼지 않았는지 궁금하다"고 썼다.
한편 금 전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이었던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표결 당시 찬성 당론과 달리 기권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경고'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금 전 의원은 지난달 21일 "민주당은 예전 문화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며 탈당계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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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전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 도중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날 그는 "서울시장의 의미와 감당할 역할의 의미를 깊이 고민해서,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감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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