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앞으로 택시운전자격 취득 전인 드라이버도 ‘타다 라이트’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도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한 결과, 실증특례 3건, 임시허가 2건 및 실증특례 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1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지난 9월 처리된 과제와 동일, 유사한 과제로 간속히 의결됐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브이씨엔씨(VCNC)가 신청한 GPS 기반 앱 미터기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는 GPS 정보를 기반으로 시간, 거리 등을 계산해 주행 요금을 산정 및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앞서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지정건과 유사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GPS 기반 앱 미터기의 관련 기준이 없어 사용 및 출시가 불가능했었다.


이에 따라 브이씨엔씨는 서울(1000대), 부산(500대) 지역 타다 라이트 가맹택시에서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추후 타지역으로 사업 확대 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후 진행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향후 정확한 요금 산정과 명확한 인터페이스로 기사와 승객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동시, 관리기관의 미터기 검정비용 절감, 앱 미터기와 결합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브이씨엔씨가 신청한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건에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 또한 이전 지정 건과 유사한 내용이다.


앞으로 브이씨엔씨는 앱 미터기를 기반으로 실시간 택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간대ㆍ도착지ㆍ운행거리별 탄력요금을 적용하고 택시 대기지를 추천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가맹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지자체와 사전협의, 탄력요금제 사전고지 등 부가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서울 지역 택시 1000대에 한정했다. 임시 택시 운전자격 역시 서울지역 1000명으로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해당 종사자 등록 및 사전 범죄경력 조회, ▲브랜드 택시 교육 이수 및 해당 브랜드 택시 내 운수종사자 증명서 게시, ▲1인당 1회에 한해 부여 및 제한기간 내 정식 택시운전자격 취득 등이 전제된다.


SK텔레콤이 신청한 비대면 이동통신가입서비스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했으나, 이번 임시허가로 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PASS앱 등을 기반으로 한 복합인증 기술을 이용해서도 편리하게 비대면 개통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간편 본인확인에 따른 가입 편의성 제고, 오프라인 개통 시 불법 고객 정보 유출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등이 기대된다.


위대한 상사가 신청한 공유주방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이는 다수의 음식점 창업자가 주방 및 관련 시설(나누다키친)을 대여·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증범위는 ‘나누다키친 다동 및 성수 지점’으로 한정하되 추가 지점 설립시, 식약처 협의하에 ‘다동 및 성수 지점’과 동일한 특례를 적용한다. 추가 지점은 100개 지점의 범위로 한정됐다. 아울러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조건으로 따라 붙었다.


이밖에 티팩토리가 신청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임시허가조건 변경안도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됐다.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적용범위를 통신사 무인기지국에서 관련법령상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까지 확대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해당 서비스는 제5차 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해 8월 임시허가로 승인돼 같은 해 11월 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33건의 과제가 접수돼 181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신속처리 102건, 임시허가 32건(적극행정 4건), 실증특례 47건(적극행정 5건) 등이다.


또한 총 79건의 임시허가(32건), 실증특례(47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39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다. 나머지 과제(40건)들도 출시를 준비 중이다.


이날 처리된 5건의 신청과제는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신청과제로 향후 시장에서 빠른 실증 및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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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정된 과제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고 최종적인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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