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무조정실과 '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 개최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국무조정실, 샌드박스 주관부처(과기부, 산업부, 금융위, 중기부, 국토부),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함께 ‘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를 1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유관부처 관계자와 함께 네오팩트(홈재활 치료), 하이넷(수소충전소), LBS테크(시각장애인 Navi), 다자요(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두나무(비상장주식 거래), 보맵(보험 간편가입), 코인플러그(블록체인), 에바(이동형 충전서비스), 씨엘(버스 모빌리티), 데이터 얼라이언스(블록체인) 등 승인기업 10개사가 참석했다.
정부는 혁신제품과 서비스에 규제를 유예·면제해 시장출시를 지원하는 샌드박스를 지난해 1월 도입했다. 현재까지 총 364건을 승인해 5133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14개 시도(비수도권)에 2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100여개 기업의 특구내 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 운영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샌드박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남성준 다자요 대표와 배승호 보맵 부대표 는 “샌드박스 덕분에 불가능했던 사업을 드디어 착수하게 돼 감사하다”며 “특례기간인 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해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을 맞이해 규제개선 성과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상의는 샌드박스 사업의 규제들이 실제 법령개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부처에 대한 월례 사후점검, 관리를 강화하고 특례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법령개정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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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특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샌드박스 관련 법 개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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