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규정'·'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실무지침' 개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실무지침(예규)'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불공정 무역 조사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특허권·상표권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행위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처리하기 위해 개정이 추진됐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개념.(자료=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개념.(자료=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원본보기 아이콘


먼저 조사 절차상의 기한을 확대 및 신설해 조사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그간 10일 이내(예규)로 주어졌던 조사신청서 보완기간을 10일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확대(고시)했다.

신청인이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의견 청취, 현지 조사 등을 할 때, 사전 통시시에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일로부터 7일전까지 사전에 통지토록 했다.


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하던 조사절차상의 각종 기한 등도 고시에 직접 명시했다.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제도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절차.(자료=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절차.(자료=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원본보기 아이콘


조사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상의 세부절차 및 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재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 감정 실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필요시 물품·자료를 제출받는 경우 등 조사 과정에서의 세부절차와 방법을 고시·예규에 명문화했다.


구체적으로 '서면통지(대상물품·자료, 제출기한·방법 등)→영치조서 작성·교부→조사 후 반환 원칙' 관련 내용을 고시·예규에 담았다.


무역위는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이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지재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 등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사 절차 등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AD

무역위 불공정무역조사과에 연락하면 불공정무역조사제도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