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차 회의에서 후보 압축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단호하게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18일 "공수처 출범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야당의 조직적 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3분의 2 이상(5명) 찬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한 의결구조 개선안을 소위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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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위원장은 또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법사위가 준비하겠다"며 "법이 통과되는대로 추천위를 열어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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