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저해지환급금 보험, 높은 환급률로 판매 못한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과도한 환급률로 불완전판매 논란이 제기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이 표준형 보험 이내로 제한된다. 보험사기로 징계받은 설계사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은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과 비교해 적은 반면 보험료가 저렴하다. 납입 후 환급률이 표준형 보험에 비해 높아 저축성보험으로 둔갑 판매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은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른 상품 설계 시 보험료가 더욱 저렴해져 보장 목적의 소비자 혜택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저렴한 보험료와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상품 개발토록 했다. 보험료 인하나 보험금 증액 없이 보증수수료 인하 등에 반영한 상품개발은 금지된다. 다만 변액보험은 제외했다.
보험약관 이해도평가에 상품설명서를 추가해 내실화를 도모했다. 앞서 일반인 평가대상에 특약을 추가하고 평가비중도 10%에서 30%로 확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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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징계받은 보험설계사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 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행정제재뿐만 아니라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자체 징계를 받으면 보험사와 대리점이 조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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