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분 경사면에서 정상까지 차량 바퀴 흔적 나 있어
차주, 오늘 경주시 출석해 사건 경위 진술

15일 오후 경북 경주시 쪽샘지구 한 고분 위에 주차된 SUV. 사진=보배드림 게시판 캡처.

15일 오후 경북 경주시 쪽샘지구 한 고분 위에 주차된 SUV. 사진=보배드림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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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쪽샘유적 고분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주차한 차주를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문화재청은 "쪽샘유적을 관리하는 경주시로부터 차량 소유자를 파악해 고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추후 보호·안전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8일 전했다.

허술한 관리는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사진을 통해 드러났다. 전날 한 시민이 촬영한 것으로, 미발굴 상태인 쪽샘지구 79호분 위에 흰색 SUV가 정차돼 있다.


문화재청은 다음날 봉분 경사면에서 정상까지 차량 바퀴 흔적이 나 있는 것을 확인했다. 관계자는 "경주시 문화재과에 유적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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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차주는 오늘 경주시에 출석해 사건 경위를 진술할 예정이다.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101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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