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선방한 금융권 "내년 3월 이후 걱정"
금융소비자보호법 발동
설명 의무 등 위반하면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경영진 책임도 물을 수 있어
중기 대출만기 연장도 종료
부실 쓰나미 몰려올 수 있어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선방한 금융권이 내년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만기연장ㆍ이자유예 등 금융지원 효과가 끝나는 내년 초 '부실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발동과 최고금리 인하까지 금융권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들은 내년 3월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가 하면, 자체적으로 불완전판매 요소를 없애는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열린 '금소법 대응 TF 회의'에서는 주요 은행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자들이 모여 금소법 시행령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당국과의 협의 및 조율을 위해 은행권에서 함께 건의할 만한 내용을 추리는 과정이 진행됐다. 공동 TF 구성 외에도 법령 검토를 위한 법률대리인 자문 등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법은 금융회사의 설명 의무, 부당권유 행위 금지, 허위ㆍ과장광고 등을 위반하면 관련 상품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골자로 한다. 또 은행 대출이나 보험상품, 펀드 등에 이르기까지 일정 기간 내에는 아무런 사유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제도도 담고 있다. 금소법 하위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어 소비자보호 책임까지 직접 지게 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되면서 카드ㆍ캐피탈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제는 내년 최고금리 인하에 앞서 이미 24%로 대출을 받은 고객에 대해서도 최고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금리를 내려주는 '소급적용'을 해야해서다. 신용대출이 중심인 저축은행의 경우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해졌다.
일각에서는 최고금리 인하가 금융당국이 기대하는 서민 이자 부담 안화, 중금리 대출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고금리가 낮아질 경우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기존에 저신용자에 실행한 대출은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책 서민금융을 강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민간에서는 정부가 추측한 수준의 약 15배에 달하는 60만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내년 3월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될 경우 100조원이 넘는 원리금 상환 폭탄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부실 쓰나미가 몰려 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국내 은행의 2021년 당기순이익이 9조3000억∼11조3000억원으로 올해(11조4000억원)보다 0.1∼2.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부 기업의 신용 등급 강등ㆍ부실 현실화 등으로 대손비용이 8조~11조2000억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대표적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도 올해(0.39%)보다 상당히 하락한 0.30~0.3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은행ㆍ보험연구2실장은 "내년에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 신용등급이 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대손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내년엔 더 큰 규모의 대손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자산의 보수적 운용, 여신포트폴리오의 적극적 관리, 대손충당금ㆍ대손준비금의 충분한 적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