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고(故) 김근태 상임고문계 모임 민주평화통일연대(민평련)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강조하며 중대재해기업법의 당론 채택을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과 법 제정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지도부는 “상임위 자율권도 보장해야한다”며 당론 채택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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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평련 대표인 우원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 42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의 약속인 개혁입법 과제에 대해 원칙있고 책임성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어 “공수처법 원안이 불가능하다면 개정안을 대안으로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한다”며 “공정경제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기업이 망할 것처럼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공포감 조장 때문에 개혁 입법의 원칙이 훼손되거나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날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내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 당에 촉구하고 야당에 처리하겠다고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론 중대재해법을 처리하면서 산안법도 더 강화할 수도 있다. 단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갖고 있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지도부가 당론 채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설득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설득)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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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문제에 있어서 전환점을 맞이하는 중요한 변화기 때문에 당내에서 다른 의견이 충돌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견이 자연스럽게 수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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