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에 '고추냉이' 강제로 먹인 교사, 유죄 확정
2018년 5월·9월 피해 학생에게 고추냉이·고추장 먹인 혐의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은 특수학교 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울인강학교에서 근무했던 전직 특수학교 교사 차모(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차씨는 인강학교에 재직하던 2018년 5월과 9월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각각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반 숟가락 정도 떠서 강제로 먹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학생이 고추냉이 또는 고추장을 먹기 싫다며 거부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의 몸을 꼬집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차씨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차씨의 행위를 목격했다는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장애인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 백모(23)씨 또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 명령을 확정받았다.
백씨는 사회복무요원이었던 2018년 6월 장애인 학생이 계속 돌아다니며 물건을 집어 던진다는 이유로 다른 사회복무요원과 함께 그를 캐비닛에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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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4∼8월에는 다른 장애인 학생이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시키거나 때릴 듯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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