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철민, 최고 100억 과징금 산안법 발의…한정애 정책위의장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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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망 산업재해 시 최고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함께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장 의원은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 조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반드시 확인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해 산업재해 발생 시 고의성 입증을 용이하게 하고, 안전 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법인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 외에도 1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는데, 이 중에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포함됐다.

법안 내용을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산업재해로 동시에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1년 동안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기업의 규모, 매출액,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의 정도, 산업재해 발생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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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과 근로감독관의 감독 지적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규정하고, 미확인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망 사고 시 벌금의 하한액은 개인 500만원, 법인은 3000만원으로 규정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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