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결과 발표

김해공항 확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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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이는 김해신공항 계획안에 대한 '백지화'를 뜻한다.


검증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증결과 기자회견을 통해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안전, 시설운용 및 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와 관련 "검증과정에서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검증위는 또 "이(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계획수립시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절취를 전제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산악의 절취를 가정할 때는 사업일정, 저촉되는 산악장애물이 물리적, 환경적으로 절취가 가능한지, 허용되는 비용범위를 초과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증위는 지난해 6월 부산·울산·경남 3개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국무총리실에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 함에 따라 같은 해 12월 6일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검증위는 부울경이 제기한 김해신공항의 쟁점들을 안전, 소음, 시설운영·수요, 환경 4개 분야로 구분해 11개 쟁점, 22개 세부항목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는 물론 일부 쟁점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법제처 등 관계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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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위는 "검증결과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지난해 12월 이후 치열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내린 결과에 대해 정부와 부울경, 국민 여러분께서 최대한 존중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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