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체육·종교시설'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가장 많아
행안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가동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이틀째인 8일 서울 시내 한 쇼핑몰 내 식당에 전자출입명부 의무시행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식당과 실내체육ㆍ종교 등 시설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올 7월부터 이달 15일까지 국민신문고 '코로나19 안전신고' 코너에 접수된 방역수칙 위반 신고 2만5392건을 분석한 결과,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온 곳은 식당(15.7%)이었으며 실내체육시설(11.3%), 종교시설(11.1%), 대중교통(8.1%), 카페(7.4%) 등 순이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 행위로는 '마스크 미착용' 신고(68.6%)에 이어 거리두기 미흡(12.2%), 발열체크 미흡(8.5%), 출입자명부 미작성(7.5%) 등이었다.
방역수칙 위반 추세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도 나타났다. 7월에는 실내체육시설이나 대중교통ㆍ종교시설에 대한 위반 지적이 많았으나, 이달 들어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당·카페 등이 신고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했다. 위험시설에 대한 국민 인식이 다소 변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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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복수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은 "고위험시설 위주로 진행되는 정부의 방역활동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이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신고 코너를 운영했고, 들어온 신고 중 94.1%(2만3903건)를 처리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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