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19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무엇이 달라지나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오는 19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토대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 수도권은 100명 이상이면 1.5단계로 상향된다. 정 총리는 "수도권에선 최근 1주일 동안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되면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관련 궁금증을 풀어봤다.
-클럽·룸살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문을 닫아야 하나
▲아니다. 다만 춤추기, 좌석 간 이동 등 위험도가 높은 행동이 금지되고 인원 제한이 생겨 면적 4㎡당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한 번 이용한 방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한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활동을 비대면 방식으로만 참여해야 하나
▲아니다. 좌석 수 30% 이내에선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다. 1단계의 '좌석 한 칸 띄우기'보다 강화된 이용 인원 제한이다. 또 1단계에서 자제하도록 권고된 모임·식사는 아예 금지된다.
-어린이집 등원과 학교 등교도 차질 생기나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을 계속한다. 다만 등교 수업의 경우 1단계에선 3분의 2 이하 원칙 하에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지만 1.5단계에서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되는 시설·장소가 늘어나는가
▲한 곳 추가된다. 1단계의 적용 대상인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9종, PC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 대중교통, 종교시설, 의료기관, 약국에 이어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더해진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관중의 30%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재택근무 다시 시작되나
▲1.5단계에선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가 권고된다. 고위험사업장에선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소독·근로자 간 거리두기가 의무화된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 열 수 있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식당·카페, 오후 9시 이후에는 문 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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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1.5단계에선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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