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72%,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
"생산적 업종 과세대상 포함 등 정책적 배려 없고, 잠재적 탈세자 취급 안돼"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3차 의견조사 결과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중소기업의 72%는 정부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보완 방침 발표에도 여전히 과세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추가 대처 방안 마련 여부가 주목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비상장 중소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3차 의견조사'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
중기중앙회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던 지난 8월 반대의견이 61.3%였고, 2차 때인 지난달에는 90.2%로 반대하는 중소기업이 오히려 많아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9일 초과 유보소득세에 대한 과세 보완대책을 발표했고, 이후 진행된 중기중앙회의 3차 조사에서는 반대의견이 18.2%p 감소한 72%로 나타난 것이다.
중소기업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산적 업종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등 정책적 배려가 없다(42.5%)'는 것이었다. 이어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잠재적 탈세자로 바라보고 있다(24.2%)', '국세청을 통해 탈세나 편법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17.8%)'는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유보소득 적립 허용기간은 '5~7년 미만(37.3%)', '10년 이상(23.9%)'이 많았으며, 10개 중 7개사(66.1%)가 '기업의 유소보득을 2년까지만 허용'하는 정부의 과세 방침에 반대했다.
또 중소기업 53.3%는 '벤처기업 등 일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업종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이었으나, '투자, 부채상환, 고용, R&D 지출을 위해 적립한 금액은 유보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안'에는 73.4%가 찬성했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업종'은 지원에 대한 내용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과대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응답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전통제조업 등 일반 업종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기대로 반대 의견이 다소 적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를 향해서는 10개 중 6개사(58.9%)가 '정부의 과세 방침에 따라 시행은 하되, 국회 법률안을 통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29.3%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가 필요하다'면서 강경한 입장이었다.
중소기업이 제시한 대안으로는 '적정유보소득 기준을 상향(37.5%)'하거나 '법으로 과세를 규정하는 것이 아닌, 국세청이 탈세기업을 적발해야 한다(35.5%)', '주주가 부담하는 배당소득세가 아닌 기업의 법인세로 과세해야 한다(13.8%)'는 등 선량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중소기업 의견을 수렴해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방침을 일부 보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안 철회 목소리가 많다"면서 "기업의 성장을 막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방침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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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 회장은 "과세형평성 제고 등 사유로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제조업 등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생산적 업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2년인 유보소득 적립 허용기간을 최소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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