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민주당, 개인 인권 우선시하는 정당"
"국민적 공감대 부족한 상황" 지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도입 검토를 지시했던 이른바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법안'에 대해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오전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운을 뗀다.

박 최고위원은 "헌법에 맞는 내용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살펴봤는데 아닌 부분이 좀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안 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면 헌법상 보장하는 진술 거부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헌법상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가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이 사안 자체가 좀 과하게 논의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우선시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추 장관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 국민적 공감대,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에 대해 공감대를 충분히 얻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2일 법무부에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추 장관의 이같은 지시에 정치권·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위헌적 발상'이라는 취지로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권리대장전'의 나라 영국에서도 이미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인권국가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에서도 암호 해제나 복호화 요청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이어 "우리도 헌법의 자기부죄 금지 원칙과의 조화를 찾으면서 디지털 시대 형사법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추 장관은 16일 "연구 단계"라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밀번호 공개법 제정을 추진할 것인가'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법안을 말한 게 아니다"라며 "디지털 시대에 해외에 서버를 두고 패스코드(비밀번호) 등으로 (내부 정보를) 관리하면,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도 범죄를 밝혀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D

이어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 연구단계였다"라고 해명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