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세행정포럼]영세 납세자 지원 확대…재조사 요건 완화 검토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0 국세행정포럼'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첫줄 오른쪽 두번째)과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이 중복세무조사를 개선하기 위해 탈세혐의 입증을 위한 새 자료가 나올 경우 재조사를 진행하고 부분조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영세 납세자에 대한 세금 신고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6일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0년 국세행정포럼'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제언이 나왔다.
포럼 발제자로 나선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세청이 좀 더 손쉽게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국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가 있을 때만 재조사를 허용하지만, '새로운 자료'가 있을 때도 이를 허용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모든 세목을 통합해 세무조사하는 현행 방식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탈세 의심 항목을 구분해 집중 조사(부분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고려해 중·장기 정책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포럼에서는 변칙적인 증여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증여세 과세 범위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에 열거된 예시에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인 성격이 증여에 해당하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영세 납세자를 위한 세금 신고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금 신고가 어려운 영세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란 주장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제안을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운영에 있어 납세자 권리보호와 조세정의의 가치가 서로 조화를 이뤄나가야 한다"며 "영세납세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신고 지원제도 개선도 긴요한 과제"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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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실행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법령개정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정책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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