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수료 재산정 앞두고…카드업계, 추가 인하 압박에 눈치(종합)
송언석·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카드 수수료인하 법안 발의
카드업계, 내년 적격비용 재산정 논의 앞두고
수수료 인하 압박 우려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내년 카드 수수료 재산정 논의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추가 인하 움직임이 고개를 들면서 카드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실제 법 개정여부와 관계없이 논의 자체로도 수수료 재산정 과정에서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사들의 수익성이 이미 악화된 상황에서 또 다시 내릴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이 결국 고객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담배, 주류 등 세금이나 부담금 비율이 높은 물품의 경우 연간 매출액 산정 때 제세부담금을 매출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자는 것이 골자다. 또 금융당국이 매출액 기준이나 우대수수료율 등을 정할 때 카드가맹점 의견을 듣도록 했다.
앞서 같은 당 구자근 의원도 중소가맹점에서 결제되는 1만원 이하 결제액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전통시장 내 가맹점의 경우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카드업계 "이미 영세자영업자 실질적 수수료 부담 없다"
카드업계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담배나 주류 등에 대해 카드사들은 별다른 구분 없이 자금조달을 통해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돈을 정산 받는 형태인 만큼 전체 결제액에서 세금만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담배의 세금을 면제하고 매출을 산정하면, 모든 재화와 용역 등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10% 등 모든 상품까지 형평성 문제가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카드사들은 이미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의 경우 실질적인 수수료 부담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대 수수료율과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어서다. 현재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카드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다. 여기에 신용카드 매출액의 1.3%를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세액공제까지 적용하면 돌려받는 금액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지난 10년간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10차례 넘게 이뤄졌다. 2018년에는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를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늘리면서 전체 가맹점의 84%였던 우대가맹점이 96%까지 확대됐다. 우대수수료 환급제도 소급 적용으로 카드사들은 올 상반기에만 650억원을 신규 영세·중소가맹점 돌려줬다.
내년 초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논의 시작…인하 압박 우려
무엇보다 카드업계는 이 같은 수수료 인하 움직임이 내년으로 예정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내년 초부터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가동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 간 논의가 1년여 간 진행된다.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 수수료, 마케팅 비용 등 원가(적격비용)를 검토해 정해진다. 새로 산정한 적격비용으로 2022년부터 새로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특히 카드사들은 올해 마케팅비 등 비용 절감으로 수익을 냈기 때문에 내년에 산정되는 적격비용 역시 낮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수수료율도 낮아지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한 법안을 물꼬로 내년 적격비용 재산정 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넓혀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익이 더 떨어지면 비용절감에 나서 소비자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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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업계관계자는 "이미 영세가맹점의 경우 원가 이하의 우대 수수료율과 매출 세액공제를 통해 사실상 수수료 부담이 없다"며 "카드사의 원가 절감 노력이 수수료율을 낮추게 만드는 적격비용 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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