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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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난 주말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경찰이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 점용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택적 방역' 비판과 관련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엄정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 집회 관련 질문에 "일탈된 부분(신고되지 않은 도로 점용)에 대해 집시법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단순 참가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고, 주최자만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송 차장은 또 "주최자들이 도로 점거라든지 선동·묵인·방조했는지는 수사를 해서 판단해봐야 할 부분"이라며 "현재는 어떤 법 적용보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 차장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부분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집회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해 이뤄졌는지 살펴 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는 동일하고 일관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송 차장은 강조했다. 지난달 3일 개천절 당시 경찰의 대대적 차벽 설치가 논란이 됐던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송 차장은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는 단체의 성격이나 이런 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일관되고 동일한 기준에 의해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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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송 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집회 규모는 방역당국의 판단으로, 그에 따라 경찰의 집회·시위 제한·금지 통고가 이뤄지는데 지역별로 강화하는 조치가 다 달라 전국적으로 통일하기는 어렵다"면서 "방역당국 지침 등을 고려해 기준에 맞춰 지시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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