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남부지법서 공판
"탈출 시도하자 몸싸움 발생"
변호인, '감금' 아닌 '설득'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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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감금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을 잠그고 몸싸움을 벌이며 출입을 막았다는 진술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16일 열린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채이배 의원실 보좌관 송모씨는 2019년 4월 25일 채 전 의원 집무실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송씨는 "당시 이만희 의원 등 한국당 의원 5명이 오전에 채 전 의원 집무실로 찾아와 몸으로 문을 가로막는 등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진술했다.


채 전 의원은 당일 오전 9시께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으로 교체된 상황이었다. 그는 오후 1시에 열릴 예정이던 사개특위 법안 회의에 참석해야 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방해로 출석이 지연됐다.

송씨는 "점심 식사 후 채 전 의원은 탈출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ㆍ당직자들과 몸싸움이 있었다"며 "결국 채 전 의원은 나가지 못했고, 그때부터 분위기가 험악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 의원들은 집무실 문을 걸어 잠그거나, 소파로 문 앞을 막고 앉으며 출입을 막았다"며 "채 전 의원은 나가려던 의지가 강했고 경찰과 소방을 불러 문을 부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또 "당시 상황이 끝나기 전, 여상규 전 의원이 '물리력에 끌려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나경원의 생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 등은 지난해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 교체된 채 전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당시 상황이 '감금'이 아닌 '설득'의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당시 의원실 안에서는 민경욱 전 의원이 마술가방을 가져와 마술을 보여주었고, 다 같이 샌드위치를 먹기도 하는 등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며 "채 전 의원 보좌진들의 출입 역시 막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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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장 사진 등을 봐도 문을 잠그거나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며 "나 전 의원이 현장에 있는 의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것 역시 추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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