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아직 주52시간제 준비를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된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중소기업들의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응한 전체 중소기업 중 39%는 아직 주52시간제 준비를 못한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주52시간 초과근로 업체만을 대상(218개사)으로 산출한 결과 83.9%의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는 ‘추가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52.3%로 주된 이유로 꼽혔다. 이어 ‘구인난’(38.5%),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28.7%), ‘제도설계를 위한 전문성, 행정력 등 부족’(24.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부여된 계도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56.0%,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44.0%로 나타났다.

계도기간의 적정한 연장 기간으로는 ‘2년 이상’ 응답이 40.7%, 다음으로 ‘1년 이상’ 39.3%, ‘6개월 이상’ 12.1%, ‘1년 6개월 이상’ 7.9%로 조사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6개월까지 확대될 경우 주52시간제로 인한 현장애로가 해소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 기업의 46.0%가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탄력근로제가 개선돼도 주52시간으로 인한 현장애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로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 응답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나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음’ 44.4%, ‘탄력근로제의 도입이 가능하나, 근무형태에 따라 활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있음’ 31.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으로 해소되지 않는 현장애로 보완을 위해 개선돼야 하는 제도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기한 없이 확대’ 응답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D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여전히 상당수 중소기업이 비용부담, 인력난 등으로 주52시간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고, 예상치 못한 팬데믹 발생이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하여 계도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면서 “업무특성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단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