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 "부당한 감사보수 요구 시 엄정 조치"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내년 사업연도 지정감사 계약체결과 관련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회사에게 부당한 감사보수를 요구할 경우 업계퇴출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김영식 회장은 “회계개혁은 특정 집단의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며 “부당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는 절대다수 감사인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정하게 조사하고 조치할 것임을 각별히 유념하라”고 강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AD
이와 관련 한공회는 내년 사업연도 감사계약 체결 시에 ‘외부감사 행동강령’에 따라 ▲표준감사시간 준수 가능여부를 고려한 적정수준의 감사수임 ▲표준감사시간 규정과 상세지침을 적용한 상세 산출근거와 감사시간 투입계획 등에 대한 충실한 설명 ▲감사범위, 감사시간, 감사위험 등을 반영한 감사보수 산출 근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 등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