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추미애 폭주로 사법질서 저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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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국민의힘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찰 인사권 등을 이용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권력형 사법방해죄' 신설을 추진한다.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추미애 방지법'이다.


15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실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 및 검토 의뢰서'를 제출했다.

의뢰서에는 "특정 권력자 또는 정파 세력이 수사·인사·예산권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수사와 재판 행위를 방해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 의원은 의뢰서에서 "헌법,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수사·재판 기관의 지휘감독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해 해당 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사법방해죄(7년 이하 징역)를 신설 및 적용해 현행 직권남용·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보다도 가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입법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의 폭주로 사법질서가 저해되고 있다"며 △취임 후 11개월간 4차례 검찰 인사를 통한 수사·공소유지 방해 △검찰 직제 개편(직접수사 축소 등)을 통한 검찰 수사력 저하 △감찰 지시 및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한 특정 사건의 방향성 유도 △예산권 행사를 통한 검찰 압박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사법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을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수사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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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이번 주 중으로 초안을 만들어 12월 정식 발의될 예정이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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