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위한 '2020 겨울철 종합대책' 시행
내년 3월15일까지 방역·제설·안전·한파·생활안정 5대분야 집중

"독감-코로나 동시유행 대비" … 서울에 '호흡기 전담클리닉' 34곳 설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올 겨울 독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할 경우를 대비해 서울시내에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설치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유흥시설과 음식점, 목욕탕 등에 대한 방역을 집중 점검하고, 크리스마스 연휴기간엔 교회와 성당 등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겨울철 재난·재해·사고 예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6개 병원의 병상 운영을 유지하고 경증·무증상 확진자 격리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에 예비병상까지 확보해 겨울철 확진자 증가에 대비할 예정이다. 일반시민은 물론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계속해 지역사회 집단감염 발생도 사전에 예방한다.


호흡기 전담클리닉은 호흡기·발열 증상 환자들이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료 거부당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의료기관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다. 올해 말까지 보건소 또는 요건을 갖춘 병·의원·종합병원급 의료기관 34곳에 설치 또는 지정하는 게 목표다. 이곳에서는 호흡기 환자에 대한 일차 진료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선별진료소에 의뢰한다.

지난 10월15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서울형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은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와 외부환경 노출이 높은 직업군으로 확대한다. 시립병원 종사자, 보육교사 및 종사자,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사, 산후조리원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아동돌봄센터 종사자, 환경미화원, 공동주택 경비인력 등까지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겨울철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한 특별현장점검도 진행한다.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유흥시설이나 음식점, 종교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아울러 다음달 3일 실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중인 응시생은 서울의료원과 남산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별도 고사장에서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자가용으로 별도의 시험장까지 이동하며, 자가용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담 공무원의 동행 하에 관용차량 또는 구급차량을 이용하게 된다. 또 대학별 입시 평가가 집중된 12월에는 대학가 주변 음식점·카페 등의 방역조치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이밖에 폭설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운영하고, 도로 제설이나 상수도시설 동파 예방 등에 힘쓴다. 또 노숙인 응급잠자리 공간 743명분을 준비하고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와 저소득 보훈대상자 19만1500가구에 월동대책비로 5만원씩, 시비 95억원도 투입할 방침이다.

AD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유행하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올해 겨울 대책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을 강화하는 데 고심했다"며 "시민 모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와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