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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특혜 휴가 의혹 수사 기록을 서울고검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이날 오후께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 관련 수사 기록을 서울고검에 송부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재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을 동부지검에 제출했다. 이는 9월 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가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전직 보좌관 A씨, 부대 지역대장 B씨 등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검찰은 서씨의 군무이탈 혐의에 대해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다"면서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서씨에 대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만큼 추 장관과 보좌관, 군 관계자 등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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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은 넘겨받은 수사 자료와 증거 등을 토대로 재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동부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고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반대로 동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을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항고를 기각할 수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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