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인면수심 고영욱, 사회 복귀 자격 있나
13살 등 미성년자 3명 총 4차례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고영욱
인스타그램 통해 '힘들다'며 사회 복귀 의사 피력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죠. 저는 9년 가까이 단절된 시간…"
대중 반응 싸늘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 보여"
본인 고통 호소하고 피해 여성들 '트라우마' 외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및 전자발찌 처분을 받았던 댄스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고영욱 SNS 캡처.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13살 등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댄스그룹 '룰라' 출신의 고영욱이 인스타그램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회 복귀에 나섰다.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다. 무엇보다 피해자 고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고영욱은 형기 만료로 출소, 재기를 위해 SNS를 시작했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특히 고영욱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범행을 저질러 아예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또한,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 여성들에게 관심을 보인 바 있어, 그가 '대중과의 소통' 방법으로 선택한 SNS가 단순한 소통 도구로 쓰일지도 의문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성범죄자가 자신의 범죄 도구로 이용한 SNS를 다시 하는 것 아니냐는 분통 섞인 비판도 나온다.
재판과정에서 항소한 상황도 대중들로서는 여전히 불편하다. 고영욱은 △사실오인 △양형부당 △신상정보공개-고지기간과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부당성 등 4가지 이유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자신의 범행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 '인면수심' 고영욱, 어떤 범죄 저질렀나…복귀 소식에 시민들 '분통'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서울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모두 4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0년 여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당시 13살 A양과 17살 B양을을 각각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2012년 12월 또 다시 13살 C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 추행한 혐의로 또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결국 구속됐다.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욱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5년 7월 만기 출소했다. 이어 법원은 고영욱에게 신상정보 5년 공개·고지와 3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전자발찌는 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고영욱은 2018년 7월까지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했고, 2020년 7월부로 만료됐다.
그러자 고영욱은 세상과 소통을 하겠다며 SNS를 시작했다. 이를 보는 대중의 시선은 곱지 않다.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했다는 지적뿐만 아니라 '성범죄자'가 전자발찌 해제 등 사실상 모든 처벌이 끝나자 '소통'을 운운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30대 회사원 김 모 씨는 "고영욱이 저지른 범죄는 단순 도둑 등 어떤 범죄보다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라면서 "그런 상황에서 SNS를 시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또한 SNS는 고영욱 입장에서 일종의 범행 도구 아닌가, 그걸 다시 한다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20대 대학생 이 모 씨는 "그냥 범죄도 아니고 '미성년자 성폭행'이다"라면서 "피해자들은 이제 20대 아니겠나,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소통을 하고 싶다는 상황을 누가 이해하겠나"라고 비판했다.
40대 회사원 오 모 씨는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면서 "언제 어디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지 모른다. 평행 자숙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대중에 모습을 드러내고 또 SNS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과거와 같이 살겠다는 의지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 한심하다"라고 비난했다.
◆ 재판부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엄벌
당시 법원은 고영욱에게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연예인이 되고 싶은 아이들의 심리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여 그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아동·청소년은 국가의 미래이자 그 자체로 볼 수있다. 아동·청소년이 성폭력에 노출될 경우 개인의 전 인격적 성장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고 이는 국가 전체의 손실로 귀결될 것이다. 그럼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날로 급증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범죄를 엄격히 처벌 하는 것은 법원의 책무 중 하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자숙하여 마땅한 수사 기간에도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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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날(12일) 고영욱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조심스레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한다"며 인스타그램 개설 소식을 알렸다. 그는 인스타그램 첫 게시물에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이죠. 저는 9년 가까이 단절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살아있는 한 계속 이렇게 지낼수는 없기에 이젠 조심스레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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