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 난관 봉착…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실효적 방안 도입"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실효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의자가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알려주도록 강제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방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진 데 따른 대응이다.
12일 추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 이론도 발전시켜 나가야 범죄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껍데기 전화기로는 더 이상 수사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추 장관은 "인권 수사를 위해 가급적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지 않고 물증을 확보하는 과학수사 기법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피의자가 휴대전화 포렌식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과학수사로의 전환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 명령 허가 청구를 하고 법원의 결정에도 피의자가 명령에 불응하면 징역형에 처하는 영국의 '수사 권한 규제법'을 언급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에서도 암호 해제나 복호화 요청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벌로 처벌하는 법제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헌법의 자기 부죄 금지 원칙과 조화를 찾으면서 디지털시대의 형사 법제를 발전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법무 시대를 잘 궁리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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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하는 과정에 대해 진상 조사하라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했다. 이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하에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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