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후에도 특헤관세 혜택"…政, 업계와 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 12일 브렉시트 대응 업계 간담회 개최
한-영 FTA로 브렉시트 후에도 변함 없는 통상관계 유지
"해외 FTA 지원센터 개소, 웨비나 개최…한-영FTA 활용 적극홍보"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지난해 8월 선제적으로 체결한 한국-영국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이후에도 우리 기업이 영국으로부터 무관세 수출 등 기존의 특혜관세 혜택을 동일하게 향유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후 3시부터 정대진 통상정책국장 주재로 서울 무역협회에서 업계와의 간담회를 열고 내년 1월 브렉시트 후에도 기업들이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알렸다.
산업부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 1월31일 브렉시트를 한 뒤 한시적으로 유럽연합(EU) 시장에 잔류하는 전환 기간을 갖고 있다. EU와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 설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전환 기간은 다음달 31일 끝날 예정이다.
내년 1월1일 영국의 전환 기간이 끝나도 한-영 FTA가 자동 발효된다. 관세 등 국내 법령 정비를 모두 끝낸 상황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이 한-영 FTA를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음달 KOTRA 런던 무역관에 '한-영 FTA 활용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현재 영국과 EU가 하고 있는 무역협정 협상 동향을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업계의 대응 현황 등을 들었다.
우리 기업들은 한-영 FTA를 통해 한-영 간 비즈니스의 연속성이 확보되고 애로가 대부분 해소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영국과 EU 간 협상 결과에 따라 둘 사이에서 무역 거래시 관세부과, 통관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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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국장은 "한-영 FTA, 영-EU 협상 동향 등 브렉시트 관련 정보를 업계와 지속 공유할 계획"이라며 "특히 오는 24일 '브렉시트 대응 및 한-영 FTA 활용 안내 웨비나'를 열고 유럽 현지 진출 기업 등 더 많은 기업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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