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펀드판매사, 회수가치와 범죄자산에 대한 의견차
금감원은 분쟁조정안 검토 착수...계약취소 적용될지에 촉각

옵티머스 추정 손실률, 왜 이렇게 차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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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 당국이 51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이 들어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손실률이 최대 92%에 이를 것이란 회계법인 실사 결과를 발표하자 과도하게 보수적인 추정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추정 손실률과는 9%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금융 당국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안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삼일회계-NH증권 회수율 왜 다르나=금융감독원은 11일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7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한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에 대한 실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의 예상 회수율은 최소 7.8%(401억원)에서 최대 15.2%(783억원)에 불과했다. 펀드에 투자된 고객 원금은 46개 펀드, 5146억원인데 90% 넘는 돈이 사라졌다는 얘기다.

예상 회수율이 낮게 나온 것은 옵티머스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업체에 흘러간 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회계법인의 실사 과정에서도 끝내 자금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한 금액이 1396억원이나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자금이 1~2차 도관이 되는 회사들을 경유하면서 권리관계가 불분명해진 부분이 있다"며 "본인들이 직접 사기당한 금액도 규모가 커 회수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NH증권이 추정한 회수율과도 9%포인트 넘게 차이가 난다. 회수율은 분자의 투자금 회수예상금액을 분모의 펀드 판매잔액 규모로 나눠 계산한다. 우선 분자에 해당하는 회수예상가액에서 NH투자증권이 추정한 금액이 회계법인 쪽에서 파악한 규모보다 컸다. 회계법인은 401억~783억원으로 추산했지만 NH투자증권은 전체 회수액이 11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회계법인은 실사에서 아파트 재개발사업 등에 들어간 돈은 소송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회수 가치를 '없다'로 평가했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투자은행(IB) 업무 역량 및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추가적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분모 쪽에 해당하는 금액도 차이가 난다. NH투자증권은 트러스트올 등 옵티머스 관계사 등이 가입한 펀드 금액은 범죄 관련 자산이라는 이유로 펀드 잔액분에서 제외했다. 반면 실사 보고서에는 관계사들의 펀드 가입 금액도 포함돼 회수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했다.


◆투자금 100% 돌려받을까=금감원은 연말을 목표로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안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 다양한 분쟁조정안이 검토되지만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처럼 '계약 취소'에 따른 원금 전액 반환 방안, '펀드 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의 다자 간 책임을 따지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은 앞서 라임의 일부 펀드에 적용된 계약 취소가 옵티머스 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다. 계약 취소가 적용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 원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옵티머스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투자자금을 모은 후 실제로는 부실 업체들의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분쟁조정안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옵티머스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투자자들이 계약할 당시에 이미 없는 상품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투자 제안을 해 착오를 일으켰다는 해석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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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에 공동 배상 책임을 물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외에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도 펀드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어서다. 법조계 관계자는 "향후 검찰 조사 및 법원의 재판을 통해 예탁결제원, 하나은행 등도 귀책 여부 및 범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다자 간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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