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등 필수노동자 보호 위해 당정청, 1조 8000억 투입
필수노동자 범위 확대, 산재보험 가입 전속성 기준 폐지도 추진
택배 분류 인프라 확충에도 공감대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택배 노동자 등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1조 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전속성 기준 폐지도 추진한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1조 8000억원 예산을 책정해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당정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임금 근로자 외에 특고,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 소득 정보를 적기에 파악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소득 파악 체계 구축방안은 이후 당정청 논의를 거쳐 오는 12월 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반영될 예정이다.
필수노동자의 범위도 정부가 지난달 6일 발표한 1차 대책보다 확대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직종별 보호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돌봄 종사자와 대리기사 등도 새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대리기사의 중복보험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등 직종별 애로사항에 맞춰 제도개선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 폐지를 본격 추진, 필수노동자의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특고 산재보험에는 전속성 기준이 적용돼 다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는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택배기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택배거래, 가격구조의 개선과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택배 분류와 배송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택배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적정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개정함과 동시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배기사 보호법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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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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