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 서울 자치구, 민원긴급대응팀 가동
서울시, 즉시 처벌보다는 지도 후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대중교통·의료기관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13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날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참석자 등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 밖의 시설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단속 첫날 주요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는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 뿐 아니라 실외에서의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도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우선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단속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마스크 착용도 안내할 예정이다.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면·일회용 마스크 등이 가능하며, 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착용해야 한다.
다만, 검진이나 수술·치료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가 시합 중일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가 예식을 할 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처벌의 목적보다는 시민들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단속 시 즉시 처벌보다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단속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13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각 자치구에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을 운영, 마스크 단속에 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에 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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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겨울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마스크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 백신인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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