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한 박주민 의원 "당내 산안법 개정 의견도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상법 개정방향 토론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상법 개정방향 토론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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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중 어느 안을 당론으로 할 지를 13일 정한다. 정의당과 노동계는 기업주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징금 상향 등 산안법 개정이 더 바람직하다는 민주당 내 의견도 많다.


12일 오후 중대재해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산안법을 개정하는 식으로 이 (중대재해) 문제를 풀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내에) 계시다"면서 "이번주 금요일(13일) 당 최고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최종 조율을 한다"고 했다. 두 법안 중 하나, 혹은 두 법안을 동시 추진할 지를 당 차원에서 정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 등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차원에서 발의하는 중대재해법안은 정의당의 안과 유사하되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가량 적용 유예를 두는 정도가 다를 뿐이다. 정의당과 노동계, 시민단체 등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산업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모든 정당이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기업에 위험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사망 사고가 났을 때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10억원 벌금, 상해 사고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 손해액 3~10배의 징벌적 배상책임도 묻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선규칙 관련해서는 12월 정도는 되어야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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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질문에는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현직 검찰총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퇴임 이후에 정치를 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 아니냐"면서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발언을 한 것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또는 검찰 수사의 중립성, 이런 부분에 심대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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